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쉬워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쉬워요
부동산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한 번 마음먹고 이사를 갈려고 하거나 혹은 증여나 상속시
그에 준하는 세금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서 부동산을 매매한 대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세법 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복잡한 취등록세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취등록세 조회가 간단하게 되었는데..
조회하는 순서로는 우선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114를 검색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오신후.. 마우스를 쭉쭉 내리다보면 오른쪽 아래쪽에 다음과 같이
QUICK MENU부분이 보이는데..
취등록세 계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해줍니다..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매도나 매수시 혹은 부동산 보유시,
상속/증여시와 같이 다양한 사례에 대한
각종 세금 조회가 가능한데.. 취등록세 조회를 위해 빨간 박스친 부분인 취득세를 클릭해 볼께요..
이와 같이 취득세를 클릭하게 되면 이사가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주소나 보유주택수, 취득가액,
전용면적, 취득방법과 같은 정보를 기입하면 되는데..
저는 예시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서울시 동작구를 중심으로 무주택자 그리고 취득가액은
62,500만원 취득방법은 매매/교환으로 설정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께요..
이렇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기압하고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13,750,000원이라는
납부할 세금이 계산되는데..
납부할 세금에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가 모두 합쳐진
금액인데.. 전용면적이 85㎡이하 일경우에는 비과세대상입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취득가액뿐 아니라 세율이 매매/교환, 상속, 증여, 신축에 따라 차이날뿐 아니라
전용면적 등에 따라 차이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세법전문가인 세무사를 방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