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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간단하게~!!

알짜정보 스토리|2017. 2. 1. 18:13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징수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금액은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취등록세 등의 기준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매시 사용되는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지시가를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검색하며..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택에 관한 개별단독주택이나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물론..


토지에 관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데.. 아파트 공시지가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도로명이나 지번으로 검색되는 주소로 

확인가능한데..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강원도 강릉시로 정해서 확인해 볼께요..









시도와 시군구 그리고 도로명선택이 마친 후 아래와 같이 단지명과 자신이 사는 동 호를 꼼꼼하게

기입한 후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를 10년정도에 걸쳐 확인가능한데..

그 동안 공시지가가 어떤식으로 변동하였는지 한 눈에 확인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공시지가 열람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밨는데..

열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읍․ 면․ 동)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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