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복지로에서 확인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복지로에서 확인..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 및 다양한 혜택정보에 대해 알아볼게요..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인정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하인 계층입을 말합니다..
-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매년 1월에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기준 변동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상당히 많은데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복지로 라고 검색한 후..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 화면 중간에 다음과 같이 다양한 복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상위계층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이미지와 같이 빨간박스속의 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차상위계층이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다양한데.. 총 54건의 복지서비스가 조회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지면상 몇 가지만 잘라서 캡쳐로 보여드린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4건의 복지혜택 중 예시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위의 이미지에서 빨간 박스로 칠한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클릭해볼께요..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면대상 등도 지면상 일부만
캡쳐했습니다..
자신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조건과 각 종 복지혜택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밨는데..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혜택확인을 위해 되도록이면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