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쉽게 정리
퇴직금 지급기준, 계사하는 방법 등을 쉽게 정리..
산업일꾼으로 열심히 일한 후 누구나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 시점에서 가장 관심분야는
역시나 퇴직금액이 얼마나 될지 혹은 언제 수령가능한지 등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본 후.. 계산방법과 계산기를 통해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사용자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해고근로자 포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퇴직)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금 지급요건의 퇴직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즉시 해고(「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도 해고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은데..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근무일수] / 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금액을 말하는데..
다만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장임금보다 작다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네이버에서 "퇴직금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나볼 수 있는데.. 저는 예시적으로
계산해보기 위해 일사일자를 2012년 1월 2일, 퇴직날짜를 2016년 12월 31일 그리고 퇴직전
3개월의 기본급을 3백만으로 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은데..
이렇게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 14,835,164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총액의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