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지급나이 언제?

알짜정보 스토리|2016. 11. 14. 23:59




국민연금 수령나이 지급나이 언제?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한국인의 수명이 꾸준히 길어지고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


경제적인 자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납입해온


국민연금은 훌륭한 노후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국민연금의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볼께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나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각 연금상품별 간단한 의미를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되는 연금을 말하며..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55~60세)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할연금은 이혼한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을 말하는데..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종류의 노령연금에 대한 수급연령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혹은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반드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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