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한도,소득,연장 그리고 취급은행은?

알짜정보 스토리|2022. 12. 7. 23:55

신혼부부 입장에서 가장 신경쓰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나와 소중한 가족의 안식처인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주택 매매가격이 몇 배로 뛰고 있을 뿐 아니라 금리인상의 악재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매보다는 전세로 눈을 돌리는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상품인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신청자격과 한도, 소득 그리고 연장여부 등에 대해 알아볼께요..

대출대상(소득조건) 및 대출한도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및 혼합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기간 및 연장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취급은행

 

우리은행,KB국민은행,IBK기업은행,NH뱅크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밨는데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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